지난 6월 4일 베를린(Berlin)시가 차별 방지법 AGG를 강화하여 LADG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이 경찰의 권한은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의 개정은 이미 2019년에 도입되기로 논의됐으나 여러 수정 작업을 거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안이 추가됐다. 기존엔 성별과 민족, 종교, 사상, 장애, 나이, 사회적 위치, 인종 차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언어, 만성병, 유대인 혐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이 상당히 분명하게(überwiegend wahrscheinlich)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공공 기관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항목도 추가되었다. 이로써 베를린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차별 방지를 위해 설립된 협회나 동호회가 대리로 항의하거나 경찰 같은 관공서에 공식적인 항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경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무원 협회와 경찰 노조는 성별 및 다양한 여건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를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차별로 못 밖아 버린다면 경찰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현재 베를린 의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은 6월 11일에 주 의회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6월 1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이 도입된다면, 차별에 대한 항의가 경찰에 접수될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기한이 만기 되어 버린다면 항의한 측에선 1년 이내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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