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크리스마스이브와 새해 전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두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여부는 고용주와의 계약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나절 근무를 하거나, 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날들의 근무 조건과 휴무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님
독일 온라인 취업 포털 SZ Jobs의 발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와 새해 전날은 독일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날에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휴일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소매업, 요식업, 의료 분야처럼 연말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는 정상 근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계약된 일반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을 반일 근무일로 지정하거나 아예 휴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두 날의 근무 여부는 회사의 근무 시간 정책, 근로 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직원들이 크리스마스이브와 새해 전날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 근로 계약서 및 단체 협약
대부분의 근로 계약서 및 단체 협약에는 근무 시간 및 공휴일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들을 휴일 또는 반일 근무로 명시한 경우, 직원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는 근무에 대한 보너스가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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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관례
근로 계약서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부 기업은 크리스마스이브와 새해 전날 또는 연말연시 전체를 휴무일(Betriebsferien)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자동으로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 몇 년간 이날들을 정기적으로 휴무일로 제공하였고, 이런 관례(Betriebliche Übung)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면, 이는 직원들은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전 충분한 사전 통보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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