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부터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량은 간격 1.5미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이 새롭게 도입됐던 바가 있다. 그런데 이 외에 여러 부분에서 벌금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거나 벌금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 시속 10km만큼 초과 시 시내에선 30유로, 시외에선 20유로 벌금
– 시속 15km만큼 초과 시 시내에선 50유로, 시외에선 40유로 벌금
– 시속 20km만큼 초과 시 시내에선 70유로, 시외에선 60유로 벌금
– 시내에서 시속 21km만큼, 시외에서 시속 26km만큼 초과 시 벌금 80유로, 1벌점, 1달 면허증 압수.
–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주차 시 55~100유로 벌금
– 주찻길 옆에 정차 및 주차 시 55~110유로 벌금. 1별점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무단 주차 시 55유로 벌금
– 시야가 제한된 곳이나 너무 좁은 곳에 주차 시 15~35유로 벌금. 교통 장애가 생길 시 55유로 벌금
– 정차 금지 구역 주차 시 25유로 벌금. 1시간 이상 주차 시 50유로 벌금.
– 주차 기한 초과하거나 주차 시간 표지가 없을 시 20~40유로 벌금.
– 측면 회전 주행 시 직진하는 측면 차량의 우선 주행을 허용하지 않을 시 40유로 벌금. 상황에 따라 140유로 벌금과 1달 면허증 압수 가능.
– 승차 및 하차 시 조심하지 않으면 40~50유로 벌금.
– 주행 중 도발 등 민폐를 줄 시 최대 100유로 벌금.
– 자전거의 보도 위에 주행 시 25~35유로 벌금.
– 차량 무게 제한 지역 무시할 시 40~50유로 벌금.
전체적으로 벌금이 10유로 이상 인상됐다. 이 외에 속도 감시기 위치 알림 앱 이용도 금지됐다. 이러한 벌금 강화에 대해 ADAC와 FDP가 지나치게 무겁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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