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중국적 허용치 않음에도 허용 점차 늘어
2014년부터 자동 이중국적 허용 기준 생겨, 미래에 국적 취득 허들 낮아질 듯
독일 국적 관련 법 조항 제10조를 살펴보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제한은 느슨해지는 추세라 이중국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가령 이란의 경우 이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무조건 국적을 부여해주고 말소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경우엔 독일 시민권을 원할 경우 이중 국적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란과 비슷한 경우에 드는 국가만 해도 40여 곳에 이르며, 점차 이중국적의 허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국적 취득은 유로 회원 가입 국가 출신인 가운데서 늘어나고 있다. 2007년부터 유로 회원국과 스위스 출신 외국인들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1년에 이르러선 430만 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이 중에 69만여 명은 폴란드인, 57만여 명은 러시아인, 53만여 명은 터키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실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수의 독일 국적 취득자가 이전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관련 서류가 없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14년까진 각자 18~23세의 기간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부모의 국적 둘 중 한 곳의 국적을 정할 수 있는 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 2014년에 이르러서 21세까지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6년 이상 독일 학교 수업을 거친 사람, 그리고 독일 학교나 독일 직업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겐 독일 시민권이 조건 없이 주어지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많은 터키 혈통의 독일 젊은 거주자들이 독일 국적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엔 한국인들도 해당된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독일 국적을 받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남성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반적으로 아직 독일의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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