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0.30일 기준)
알림 · □ 10.30(금) 독일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8,681명으로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하는 등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관은 독일 연방정부의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 교민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8(수)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합의된 독일 연방 전체에 11.2(월)부터 11.30(월)까지 적용될 코로나19 제한조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
ㅇ 접촉제한
- 본인의 가구 외 타인과의 접촉 절대적 최소화
- 공공장소에서 최대 두 가구 10명까지 모임 가능(사적행사에도 적용)
- 불필요한 개인 여행 및 가족, 친지 등 방문 자제
- 여행이 아닌 필수 목적으로만 독일 내 숙박시설 사용 가능
ㅇ 취미/여가활동 축소
- 취미/여가활동 관련 시설 폐쇄(극장, 영화관, 박람회장, 놀이공원, 사행성업소, 성매매업소, 헬스클럽, 수영장 및 유사시설 등)
- 아마추어 및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시설은 개인 또는 2인 및 동일가구에 한해 이용 가능
- 프로스포츠의 경우 무관중 시행
ㅇ 학교, 유치원 개방 유지
- 단, 주별로 필요 보호조치 결정
ㅇ 만남 축소, 생필품 공급 확보
- 오락 목적 대중행사 금지
- 일반 요식시설 및 바, 클럽, 술집 등 영업금지(배달, 포장픽업 가능)
- 마사지샵, 뷰티스튜디오 등 바디케어시설 영업금지(의료목적 치료 가능)
- 도/소매상 등 식료품점, 일반상점의 경우 위생조치 완비 및 입장 통제하에 영업 가능
ㅇ 경제지원
- 동 영업금지, 제한 등 조치의 영향을 받는 회사, 기업, 자영업자, 협회 및 시설에 대해 연방 정부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적 지원 제공
- 기존의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제한조치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문화, 행사분야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조건 개선(Überbrückungshilfe III)
ㅇ 가능하다면 재택근무 권고
□ 한편, 상기 연방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제한조치를 바탕으로 우리 공관 관할 3개주 정부별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조치 현황 중 다소 상이한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동 조치는 향후 관할 지역 사정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ㅇ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5학년 이상 교실내, 인파가 밀집되는 실외(쇼핑거리, 광장 등), 두 가구 이상 자동차 이용시
ㅇ 자가격리 규정: 코로나 확진 즉시 격리 시작.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2주간 격리 의무,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은 가능, 격리규정 위반시 범칙금 500유로
ㅇ 접촉제한: 사적공간에서도 2가구, 최대 10명까지만 접촉 허용
ㅇ 접촉제한: 사적공간에서도 2가구, 최대 10명까지만 접촉 허용
ㅇ 지난 7일간 10만명당 50명이상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지역: 기존 조치 유지(초등학생이상 수업중 마스크 착용의무, 인파 집적 장소 마스크 착용의무, 22시 이후 주류 판매 및 음용 금지)
□ 7일-발생률이 223.9(10.30일 기준)을 기록 중인 프랑크푸르트는 10.31일까지 추가로 주류 판매/음용 금지, 시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적용 중
ㅇ 주류 판매/음용 금지: 23시-06시
- 시 전 지역에서 실외 음주 행위 금지
ㅇ 시내 마스크 착용의무: 08-22시
- 시내 중심가 약 20㎢ 지역(Allenring~Sachsenhausen 북쪽)
□ 공관에서도 동 변경조치를 파악하는 대로 수시 공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개별 주정부의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행사 등 계획시 담당보건당국에 사전에 문의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