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만18세 이상 투표연령 하향 안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만18세 이상 투표연령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4일 (화)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 (개정 전)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 (개정 후)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 상세내용은 첨부문서(관계법조문) 참조
o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투표하시려면 2020년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투표기간은 2020년 4월 1일 ~ 4월 6일입니다.
o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 예: 910923-1234567/2345678
- 재외선거인(해외출생자 및 일부 영주권자)은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국민을 의미합니다.
※ 예: 910923-1000000/2000000/3000000/4000000
o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https://ova.nec.go.kr/cmn/main.do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내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별도의 신고신청서 불요)
2.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이용: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송부
3.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서를 첨부하여 [email protected]로 발송
출처와 추가 첨부파일 참고: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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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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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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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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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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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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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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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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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