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외공관 국적신고 관련 안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외공관 국적신고 관련 안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대상업무
▶ 국적이탈신고: ’20.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20. 4. 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2. 신청 및 접수 방법
▶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절차
①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
② ’20.6.30.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 아래 ‘세부 절차’ 참조
▶ 세부 절차
① (신고인)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o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 추후 위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해당 공관 방문
② (공관) 국적 ⇒ 사전작성 전자서식조회 ⇒ 신청인 출력본 확인 후 접수
예) 위의 절차에 따라 ’20.3.23.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0.6.30. 공관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3.23.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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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작성일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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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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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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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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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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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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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작성일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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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
작성일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