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사전 안내(2차, 2021.6.16. 기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 아래 사항은 향후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서식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시행 시기 : 2021.7.1.(목)부터 신청 가능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독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인 경우 8.16(8.1일에서 14일+1일) 이후 입국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2021.6.3. 현재)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정(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거주 직계가족 방문 증빙 필요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 필요(발급까지 3~4일 소요)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방법
◦ 재외공관에 ①격리면제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②격리면제 동의서, ③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④가족관계서류 ⑤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제출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①~③ 서류양식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및 발급 시기
◦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신청(출발 1~2주전 신청 권장)
- 시행 초기인 7.1.(목)~7.2.(금) 기간에는 7.7.(수)까지 출국하는 경우 신청, 이 후 일정은 6월 마지막 주에 별도 공지 예정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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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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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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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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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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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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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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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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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