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사전 안내(2차, 2021.6.16.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1-06-21 10:45 · 조회 2787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 아래 사항은 향후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서식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시행 시기 : 2021.7.1.(목)부터 신청 가능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독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인 경우 8.16(8.1일에서 14일+1일) 이후 입국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2021.6.3. 현재)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정(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거주 직계가족 방문 증빙 필요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 필요(발급까지 3~4일 소요)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방법
◦ 재외공관에 ①격리면제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②격리면제 동의서, ③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④가족관계서류 ⑤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제출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①~③ 서류양식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및 발급 시기
◦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신청(출발 1~2주전 신청 권장)
- 시행 초기인 7.1.(목)~7.2.(금) 기간에는 7.7.(수)까지 출국하는 경우 신청, 이 후 일정은 6월 마지막 주에 별도 공지 예정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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