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GDPR 적정성 논의 완료
o (공동성명) EU 집행위원회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adequacy talks)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환영한다.”라는 공동성명 발표(2021년 3월 30일)
- 적정성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EU와 한국 간 높은 수준의 동등성(convergence)을 확인하였음
- 적정성 확인은 민간 분야(commercial operators)와 공공 분야(public sector)를 모두 포괄하고, 한-EU FTA를 보완하여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수개월 내에(in the coming months) 적정성 결정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
o (향후 절차)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견(opinion) 수렴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승인(approval) △EU 집행위원회 적정성 결정 채택(adoption of the decision)
o (기대효과)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과 기관은 별도의 절차 없이 EU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자국으로 들여와 활용 가능
※ EU GDPR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제도
▪ (배경) EU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EU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의 역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개별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기업 차원 인증 필요). ▪ (제도) 특정 국가(또는 국제기구)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의 적정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확인·승인한 경우(적정성 평가 및 결정 완료) 별도의 인가 없이 해당 국가(또는 국제기구)로 개인 정보 이전 가능 ▪ (현황) 2021년 3월 현재 EU GDPR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12개국 |
<자료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년 3월 30일 보도자료
'Joint Statement by Commissioner Reynders and Yoon Jong In, Chair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1_1506
- 출처: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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