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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에서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Guko Operation Guko Operation · 2021-10-28 17:44 · 조회 978

독일 직장에서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특별한 날 감사의 표시로 주고받는 선물은 사이를 회복시키고 돈독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품, 기술, 인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독일 직장에서 상사, 고객, 협력업체로부터 거리낌없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 Alexander Bredereck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상사가 선물을 주는 대가로 직원에게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편의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이는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나 협력사가 직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이것을 수령하는 데에도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변호사 인터뷰 내용 참조 (클릭)

 

선물 수령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고용 계약서나 회사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물을 고객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할 때에 직원은 고용주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노동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사하고 있는 업계가 공공 서비스, 구매 등 부패 위험이 높은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면 규제는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에 따라 특정 행위의 대가로 선물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심하게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수령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0유로 이상 가치의 선물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독일 회사에서 선물을 수령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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