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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독일 거주 비자에 적용되는 사항
독일 거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독일 외 다른 해외 국가에 체류하면 독일 거주 허가증은 무효가 됩니다. 즉 6개월 안에 다시 독일로 재입국해야 독일 거주 비자가 계속 유효한 상태로 독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사유가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에 요청 시 해외 체류 기간을 6개월보다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8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