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일 전 사직시
발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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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22:04
·
조회 4372
안녕하세요
2015년경 독일에 취업하였고 온가족(저와 처 + 자녀 둘)이 같이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은 저만 한 것이며, 와이프믄 가정주부이고 아이들은 학생 (현재 17세 그리고 12세)입니다.
저의 취업으로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가족은 동반비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레지던스카드에 2023년 말까지가 만료일이라 적혀있습니다.
아직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개인사정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올해 말까지 퇴사하고 귀국을 할 경우, 아직 학생인 자녀와 와이프가 독일에 현재 유한 레지던스카드에 적힌 만료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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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는 취업 상태에서만 유지가 되고, 가족 동반 비자는 주체가 되는 사람의 비자가 유지되어야만 동반 비자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 돌아가신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체류 역시, 남아있는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첫 비자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셨기 때문에, 가족 분들의 만료일까지의 체류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guko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비자에 보시면 해당되는 법 조항이 있으실거에요. 그 조항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번역기로 보셔도 대략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아마도 교육에 대한 사유이실 것 같은데, 체류에 대한 중대한 필요가 있으시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상담만 받으시는건 큰 비용이 발생하진 않으실거에요. 그리고 블루카드 소지중이시면, 차라리 퇴사 전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시는게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