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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gukomaker02 gukomaker02 · 2019-03-05 16:18 · 조회 20911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년에 2018년 기준 세전 59.400유로 미만을 버는 직장인(공보험의무 가입자)이 된다.
  2. 55세 이상일 경우 한달에 450유로 미만을 벌게 되어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배우자의 가족보험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까다로운 이유는 사보험 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 공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공보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네요.  
  3. 안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직자가 되어도 공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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