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gukomaker02
·
2019-03-05 16:18
·
조회 20911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년에 2018년 기준 세전 59.400유로 미만을 버는 직장인(공보험의무 가입자)이 된다.
- 55세 이상일 경우 한달에 450유로 미만을 벌게 되어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배우자의 가족보험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까다로운 이유는 사보험 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 공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공보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네요.
- 안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직자가 되어도 공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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