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겨울 타이어 질문

장만주 장만주 · 2020-12-03 15:09 · 조회 6107

재택근무를 대체로 하다보니 어느새 눈이 오고 있네요. 올해에 새차를 뽑았는데 겨울 타이어로 교체하는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독일이지만 겨울 타이어로 꼭 교체를 해야 하나요? 여름엔 한 번 차로 여행을 갔다왔지만, 겨울은 아무래도 자동차로 여행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ㅎㅎㅎ 써야한다면 보통 언제부터 겨울 타이어를 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겨울에도 여름 타이어를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전체 3

  • 2021-01-28 01:20

    조금 지난글이리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4걔절 타이어도 하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아. 또한 거주하시는곳이 시골이 아니라 도심이고 눈이 많이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라면( 중북부?) 4계절 타이어도 많이달 쓰는것 같아요


  • 2020-12-03 16:33

    안녕하세요. 눈을 보니 진짜 겨울이 실감납니다. 겨울 타이어는 독일에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타이어로 사고가 났을경우, 사고의 내용이 겨울타이어와 관련될 경우(미끄러짐등)60유로에서 120유로의 벌금과, 벌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타이어는 낮은 온도에 제동력이 강해서 여름타이어와 제동거리가 5에서 10미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새차를 사셨다고 하니 더더욱 겨울타이어를 권해드립니다. 시기는 밤온도가 7도 이하로 떨어지는 때 부터인데요, 그 이유는 여름 타이어가 7도 이하가 되면 단단해져서 제동력이 약해진다고 하네요. 보통 독일 사람들은 von O bis O 라고 해서 Oktober bis Ostern(4월) 까지 장착한다고 하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0-12-10 01:12

    James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Jain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에서 겨울타이어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름타이어시에 사고가 아닐찌라도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경험상 이야기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를 자세히 참고하세요.
    사고가 아닐지라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심하시기를...

    Wer gegen die Winterreifenpflicht verstößt, muss mit Strafen rechnen
    Was aber droht, wenn man bei Glatteis ohne Winterreifen unterwegs ist? Der Autofahrer muss, auch ohne Unfall, mit einem Bußgeld in Höhe von 60 Euro rechnen, bei einer Behinderung des Verkehrs sind es 80 Euro. In beiden Fällen ist dem Winterreifen-Sünder ein Punkt in Flensburg gewiss

    https://www.bussgeldkatalog.org/sommerreifen-im-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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