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면 이웃집의 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뛰어노는 소리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이들 소리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불편 사항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법원의 판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유치원이나 학교는 여러 명의 아이가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끄러운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육 시설과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이들의 소리에 특히 더 많이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앞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소리가 소음을 유발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의 운동장 이용 시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쉬는 시간(Ruhephasen)과 겹치지 않으며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육아 장비 및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한 문제
때로는 아이들의 소음이 아닌 아이들과 관련한 시설 및 장비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복도에 놓인 이웃집 아이의 유모차를 다른 곳으로 치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모차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유모차를 복도에 놓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순수 주거 지역에 어린이집 설립이 승인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설립되면서 아이들의 등, 하원 시간에 해당 지역의 진입로가 학부모 차량으로 혼잡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른 경쟁 이익보다 보육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내 가정 보육 시설 운영, 아파트 규정이 우선
한편 아파트 내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 거주자는 자신의 집에서 최대 5명의 아이만 돌보는 가정 보육 시설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 협회가 해당 아파트는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아파트 규정을 근거로 들어 이를 반대했으며 법원 또한 소유자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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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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