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나무 때문에 이웃과 법적 분쟁까지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일에서 잘 관리되지 못한 나무로 인해 기물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단독주택이나 보눙, 정원에 나무가 있다면 이번 글이 나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나무가 쓰러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강한 바람에 나무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으며, 건강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나무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정원 혹은 보눙에 나무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보눙 정원에 나무가 있다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안전 검사는 언제 하는지 함께 토론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나무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소유권이 있는 나무에 대한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합당한 예방조치, 즉 나무에 대한 안전 검사를 받아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민법상의 과실, 혹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안전 검사 미실시로 민법상의 과실로 처벌된다면 나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보상금(피해 규모에 따라 상의)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나무의 부주의한 관리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나무 소유권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제 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정원에 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보 위로 뻗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든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나무 소유권자가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하였던 하지 않았던 이 경우 언제든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대신 나무 보험은 민법상의 과실에 대한 부분만 보장해 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보험이 아닌 개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2. 나무 안전 검사 횟수와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
법적으로 나무에 대한 안전 검사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 이전까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의 안전 검사가 적절하다는 인식을 뒤집고, 2010년 쾰른 고등 지방법원에서는 나무의 생태 연령에 따라 안전 검사 빈도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노화 단계에 접어든 나무의 경우라도 1년에 한 번의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2010년에 만들어진 나무 정기 점검 지침(Baumkontrollrichtlinien)에서는 나무의 연령, 상태, 위치에 따라 점검 주기를 다르게 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강한 나무는 잎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를 2년을 주기로 검사해야 하며, 오래되었거나 손상된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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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
날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나무가 파손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나무 소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 8등급 이상의 지진이나 폭풍은 예측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간주합니다. 이러면 나무 소유권자는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폭풍이 발생하기 전, 나무 파손에 징후가 없는 경우에만 파손의 원인을 폭풍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건강한 나무에 대한 나무 안전 검사를 적절히 했는지,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사례에 따라 결정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 나무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나무 소유권자는 민사적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판결 예시 : 폭풍우에 나무가 쓰러져 자동차를 덮친 경우
폭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주거 건물 앞에 있는 원고의 차량을 덮쳤습니다. 원고는 뿌리가 부패하여 나무가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전복의 원인이 그저 강한 폭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5개월 전 받은 나무 안전 진단검사에서도 위험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의뢰한 나무 전문가에게 뿌리 부분의 부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외부에서 어떻게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라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법원은 건강한 나무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가 폭풍에 쓰러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피고는 쾰른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손실액의 대부분은 나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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