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속도 감시 카메라에서 번뜩이는 빛을 한 번은 누구나 봤을 것이다. 그리고 간혹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오작동해서 번뜩인 것이 아닌가 싶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방 재판소는 주행자가 속도 감시 카메라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고하였다.
지난 2017년 바이에른(Bayern)주의 한 주행자가 속도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그는 한 달간 주행이 금지되고 16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가 정확히 속도를 감지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통지서에 적혀있지 않은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그는 관공서와 법적인 분쟁을 진행하게 됐고, 드디어 올해 지난 11월 12일에 연방 재판소까지 가서야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은 지난 12월 15일에 공개됐는데, 이에 의하면 속도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주행자가 카메라에 담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비록 법을 위반한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모두가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 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처음에 관공서의 손을 들어줬던 헤르스부르크(Hersbruck) 지방 재판소는 해당 사항은 재검토하게 됐다. 또한, 문제가 된 속도 감시 카메라는 PoliScan Speed M1 타입으로 실시간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카메라다. ADAC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앞으로 벌금형을 납득하는 여론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