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시 PCR 및 검사 강화 업데이트 사항 안내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는 ‘21. 2. 24(수)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한국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 시행일 : ‘21. 2. 24(수) 0 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2. 조치 내용
○ PCR 음성 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전 세계 發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기존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에 한해서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치에서는 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
- 단, 인도적 사유(장례참석 등)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ㅇ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ㅇ 검사방법(PCR-Test, LAMO, TMA, SDA)
ㅇ 검사결과
ㅇ 검사일자
ㅇ 발급일자
ㅇ 검사기관명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입국자 :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發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21.2.24~3.14간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6명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클릭)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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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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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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