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시행 후 백신을 안 맞아 해고된 실업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시행 후 백신을 안 맞아 해고된 실업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3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 예방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 지 여부는 현재 독일 의회를 달구는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사람은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연방 고용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요구와 일단인 대상 백신 접종 요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일부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자의적이며 사회적인 협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해고를 당할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회 보장법 3조 138항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고를 당한 실업 수당 신청자가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 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의 실업 수당 신천을 받는 고용청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해고를 당한 구직자가 재취업을 시도할 때 고용주가 백신 접종 거부자를 선뜻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일반인들에게도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며, 신호등 연합은 독일 의회에서 이에 대해 자유 투표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관해 빠르면 3월 중으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어떤 전개가 펼쳐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MB.Photostock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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