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국법인이 독일에 지사를 내고 독일 거주 한인 채용 시 4대 보험 지불

민경 이 민경 이 · 2023-09-11 13:28 · 조회 954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

안녕하세요?

남편이 소속된 한국 법인에서 이번에 독일 지사(독일 연락사무소)를 내게 되었는데, 독일 현지 4대 보험 문제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 문의드려요!

 

한국 법인에서 독일어 잘하는 독일 거주 한국인(유학생)을 행정직으로 채용하고 싶어하는데,

급여는 한국 법인에서(을종근로소득자)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채용된 근로자의 소득세는 당연히 독일에 신고하면 될텐데, 독일에도 한국과 같이 4대 보험이 있겠죠...?

현지 채용 근로자의 독일 4대 보험 비용을 한국법인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한국법인에 독일정부에 4대보험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현지 한국 법인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경험과 지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전체 1

  • 2023-09-12 08:31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독일에서 근무를 하고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독일에서도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급여를 100% 독일에서 지불할 경우 높은 세금, 부대 비용으로 힘들 경우, 급여의 일정 부분은 독일에서 지급, 일정 부분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100%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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