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타 계약 시 공증번역인의 자격
노타궁금
·
2021-01-28 12:12
·
조회 5896
안녕하세요.
부동산 노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아 노타 거래 시 번역인을 대동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축회사에서는 지인이라도 상관없고 다만 번역인의 정보가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봐도 지인찬스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허나 아는 분께서 2021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꼭 공식번역자격이 있는 번역가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보가 맞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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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Finanzberater에 문의한 결과, 아직 그런 정보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담당자, 그리고 노타 변호사에게 공증번역인이 아닌 독일말을 잘 하는 나의 친구와 함께 가겠다고 미리 말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쪽에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어도 미리 말을 해 줄테니까요.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