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소가 자택일 때 세금
dckkim
·
2020-12-21 18:33
·
조회 6131
올해 자영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부업으로 eingetragener Kaufmann으로 등록해서요 따로 사무실을 쓰지 않고 집에서 모두 온라인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집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 세금 공제할 때 집세를 써 넣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집세의 어느 정도를 공제할 수 있나요? 자택에서 근무할 땐 따로 방 공간을 정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일단 방 하나를 사무실처럼 꾸며서 쓰고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근무를 위해 집을 드나들어야 하니(화장실 등..) 집세 전체를 공제해야 하는 걸까요? 만일 전체 집세가 아닌 방세만 공제할 수 있다면, 방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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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체 세가 아닌 방세만 됩니다. 원칙적으론 방의 면적과 집 전체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방세를 계산해서 세금 신고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부업으로 하시는 거라면 수입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세무사에서도 구체적인 방세 내역 기록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