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자영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MwSt 환급 어떻게 받는건가요?

gukomaker02 gukomaker02 · 2019-03-04 14:43 · 조회 20533

독일에서는 모든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는 금액에 19%의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예외적인 경우들에는 7%)가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위해 물건을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되고, 또 그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 때도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인 물건 값에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Merwertsteuer는 세무 정산시 Vorsteuer랑 Umsatzsteuer로 나뉘게 됩니다.

Vorsteuer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 도매상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이 미리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Umsatzsteuer는 본인이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사업자는 매달, 혹은 분기별, 혹은 1년에 2번 하게 되는  예상부가가치세신고Umsatzsteuervoranmeldung나 Umsatzsteuererklärung부가가치세환급 신청을 한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이 때는 선지출한 Vorsteuer와 벌어들인 Umsatzsteuer를 합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체의 수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돌고 도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듯 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범삼아 작게 시작해보려 할 때, 1년에 총수입이 17,500유로를 넘지 않을 것 같아 영세자영업Kleinunternehmer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을 측정할 때 당장 본인이 부가가치세 만큼을 더 갖거나,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부가가치세Vorsteuer도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사업체 등록 전에 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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