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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Kündigung할 때 일반 집이랑은 다른가요?

gukomaker02 gukomaker02 · 2019-03-04 14:36 · 조회 16678

네. 사무실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상업공간임대계약서Gewerbemietvertrag을 작성하셨을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해지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도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4 분기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2월자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통보는 늦어도 집주인이 한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공휴일 제외 3일내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9년 10월 3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기한은 임차인이 보내는 기한이 아니라 집주인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날짜입니다.

평일 3일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0월 1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4일전까지 집주인이 통보를 받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계약 해지 데드라인인 10월 3일이 토요일일 경우는 분기의 3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즉 10월 1일 목요일(o), 10월 2일 금요일(o), 10월 3일 토요일(x), 10월 4일 일요일(x), 10월 5일 월요일(o)로 3일을 계산하게 되기에 10월 5일 월요일이 통보 데드라인이 됩니다.

법적인 통보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꼭 우편으로만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우편을 못받았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 등기 Einschreiben mit Einwurf / Einschreiben mit Unterschrift 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른 절차입니다.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우편을 전해줄 때도 꼭 수신했다는 증거물로 봉투를 열어 확인 한 후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렇게 공지가 되어있지만 막판에 가뜩이나 문제 많은 우체국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하시면 더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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