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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gukomaker02 gukomaker02 · 2019-03-05 16:28 · 조회 20442
  1. 사고 현장을 유지합니다. 부딪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차를 빼라고 하거나 뒷 차들이 빵빵거릴 수 있는데, 절대 차를 움직이면 안됩니다. 필요하면 물론 제일 먼저 구급차를 부릅니다.
  2. 차에 비상등을 켜고 사고 현장 50-100m 즈음에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안전조끼를 입습니다.
  3.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주 가벼운 사고라면 아마도 경찰이 오지 않겠지만 회사차, 렌트카, 큰 사고, 부상자 발생시, 상대편과 논쟁이 붙었을 때 등등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경찰이 온다고 시비를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사고 보고서만 작성하고 상황 수습만 도와줍니다.
  4. 사고 현장을 상세히 촬영하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확보한 후 상대편 차량주와 함께 사고보고서Unfallbericht를 작성합니다. 사고보고서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보내줄 것이 있을거예요. 렌트카라면 무조건 조수석 앞 주머니에 있습니다.
  5. 여기까지 다 해결이 되었다면 차를 빼셔도 됩니다. 견인이 필요할 경우는 견인을 하도록 합니다.

현장을 떠난 후에는,

  1.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여 배상청구를 합니다. 만약 쌍방과실이라면 본인 보험사에도 연락을 해야합니다.
  2. 1000유로 미만의 간단한 수리라면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와 사진 정도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전문가Gutachter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Gutachter는 원하는대로 선별할 수 있고, 비용은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 상대방 보험사가 내게 됩니다.
  3.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용허용서Reparaturkostenübernahme를 받은 후 수리를 시작하시면 비용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단, 차를 꼭 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정비소나 사고 전문가가 제시한 견적에서 세금을 제외한 netto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있는 차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차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앞유리에 끼워놓고 가더라도 무조건 도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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