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EU 회원국은 자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벌금액이 70유로 이상일 경우 벌금을 대신 걷어주는 ‘국경 없는 벌금 고지서’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또는 과속 위반을 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자국에 돌아온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이탈리아의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민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위반 범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ADAC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벌금 징수는 전적으로 자국 법무부의 책임
독일 자동차협회인 ADAC는 EU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자국에 돌아와 납부할 때 반드시 EU 집행 협약을 통한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DAC의 국제법 책임자인 마이클 니센(Michael Nissen)은 “벌금 징수는 EU 프레임워크 결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공법상의 청구”이며, 징수 기관에 “민간 채권추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인이 이탈리아에 여행 중에 받은 교통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독일에 돌아왔다면, 벌금 징수에 대한 책임은 이탈리아의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독일 연방 법무부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채권추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간주
2021년 오스트리아의 한 사례는 EU 국가가 미납된 과태료를 민간 추심업체에 넘기는 것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보여줍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운전자는 이탈리아의 벌금 징수를 위탁 받은 민간 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보보호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기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EU 입법자는 집행 절차와 함께 외국인에게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 오스트리아 내 이탈리아 벌금 징수에 관한 사례가 크게 감소했으며, 니센은 “이탈리아의 벌금 징수 문의가 ADAC 법률 자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만큼 “독일에서도 오스트리아와 같은 사례가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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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도 제재되어야
뒤이어 니센은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추심업체는 추심 수수료가 아닌 벌금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쾰른 고등지방 법원에서 검토 중인 케이스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부과한 벌금 100유로가 쾰른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323.44유로로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ACDC는 독일에 기반을 둔 채권추심업체가 미납된 요금 외에 높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가 수수료가 업체의 수익성 높은 수입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내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니센은 이번 “ADAC의 사례 연구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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