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부동산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항목으로 가득한 재산세 신고서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신고서 작성 전 알아 둬야 할 사항과 작성 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개수와 면적, 공시지가 등을 어떤 기준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재산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
재산세 신고를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재산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는 더 이상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소유자가 재산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Elster 웹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신고 가능,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최대 25,000유로 벌금 부과
자신이 재산세 신고 대상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10월 31일까지 Elster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한 내에 재산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따라 세무 담당자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되도록 신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lster를 통한 재산세 신고가 어렵다면 연방 재무부 포털을 이용해 더 쉽고 신속한 재산세 신고 가능
한편 Elster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재산세 신고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독일 연방 재무부의 재산세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일의 제품평가 기관인 Stiftung Warentest에 따르면 재무부의 재산세 포털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산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 신고에 필요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질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Baden-Württemberg, Bavaria, Hamburg, Hesse 및 Lower Saxony 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신 서면으로 재산세 신고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온라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서면을 통한 재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개별 신고와 공시지가 기재 필수
재산세 신고서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개수와 공시지가가 기입돼야 합니다. 자신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마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주마다 다른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계산되며 지역에 따라 2년마다 재산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산출된 날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헤센, 함부르크, 바이에른주는 재산세 신고서에 공시지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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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동산의 면적은 생활 면적과 사용 가능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재산세 신고서 작성 시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의 면적 계산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면적은 ‘생활 면적’과 ‘사용 가능 면적’을 나누어 계산하고 생활 공간으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신고 작성 시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생활 면적과 사용 가능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재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정한 생활 면적의 범위는 주택에 속하는 모든 방의 바닥 공간과 생활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공간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침실로 사용되는 모든 방과 거실, 주방, 욕실이 해당합니다. 단, 야외 온실, 옥상 정원, 발코니는 면적의 4분의 1만 생활 공간으로 간주하며 지하실, 계단, 보일러실, 다락방 및 천장과 바닥의 높이가 1미터 미만인 경사진 천장의 방은 생활 공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내 공간인 사무실, 판매실, 작업장은 생활 공간이 아닌 사용 가능 면적으로 간주하여 재산세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택근무를 위한 개인 서재나 업무 공간은 생활 면적으로 간주하며 차고지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어느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Lower Saxony 주에서는 개인 차고지의 면적이 50㎡, 별도의 야외 차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서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엔 최대한 빠른 수정 필요, 세금 책정 후에는 한 달 이내에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 재산세 신고서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후 잘못 기재한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거나 탈세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신고 후 세무서가 계산한 세액을 확인했을 때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액 통지 후, 한 달 이내에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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