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독일 대사관 공금 7억여 원을 6년 동안 횡령한 전직 대사관 행정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독 대사관에서 현지 채용된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송금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243차례에 걸쳐 57만 유로(7억 5000만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난방 요금 고지서 내용을 위·변조(납부 기한 단축)하거나 멀쩡한 공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독 대사관의 다른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 서류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다양한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 누수로 인해 주독 대사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들통 나자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고, 이후 범행을 반성하면서 2억여 원을 변제한 뒤 독일에 있는 자신 명의 주택 처분권을 주독 대사관에 위임하는 등 사실상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유사범행을 막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국고손실은 세금인 나랏돈으로 채워진다”고 말하며, 이어 “공무원들이 감히 국고를 손실하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교훈을 주는 것이 필요해 엄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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