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독일에서 근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시리즈로 전달해 드립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um)
한국의 청년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비자로 최대 1 년간 발급된다. 주한독일대사관에따르면,
“여행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곳에서 최대 6 개월 일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일 은 방학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월 450유 로 이하의 미니아르바이트, 연간 50일 이내의 단기 고용, 유급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 어진다. 이를테면, 과외수업이 전형적인 형태의 워킹홀리데이일이다. 1년간 풀타임으 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 간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 된다. “
2. 어학비자 (Aufenthalt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대학 입학과 상관없이 독일어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최대 1년간 발급 된다. 주당 최소 18시간의 집중 어학코스를 수강하는 경우 발급된다. 이 경우 일은 할 수 없다.
3. 학생준비비자 (Aufenthalt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기간에 발급되는 비자다. 최대 2년간 발급된다. 대학 입학 허가 를 조건부로 받아 집중 어학 코스를 듣는 경우, 정식 입학 전 스튜디엔 콜렉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비자를 받은 첫 1년 동안은 방학기간 (Ferienjob)을 제외하고는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년째부터는 풀타임으로 1년에 최대 120일, 파트 타임은 240일 동안 일할 수 있다.
4. 학생비자 (Aufenthalt zum Studium)
독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근무 시간은 풀타임으로는 1년 최대 120일, 파트 타임은 240일 동안 가능하다. 학교 전공과 관련된 학내 보조업무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 및 의무적인 실습(Pflicht-Praktikum)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도 이를 Zusatzblatt에 명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근로 시간을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 참고 사항
주한 독일 대사관의 안내(2017.9)에 따르면 어학연수비자는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학업(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이 아닌 경우, 어학비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비자, 즉 학생 준비 비자이기 때문이다. 어학 비자인데 근로 허가를 받은경우가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이는 독일 관청의 ‘케바 케’적인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독일알바 이 정도는 알고하자 –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학생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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