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및 유럽발 입국자 대상 방역관리 절차 변경 안내
inlove99
·
2020-05-14 10:03
·
조회 1989
외교관 및 유럽발 입국자 대상 방역관리 절차 변경 안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외교관과 그 가족 등 A1(외교), A2 (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및 △유럽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ㅇ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 5.14(목)부터시행
- (변경 전) 진단검사(주간 공항, 야간 임시생활시설) 후 검사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 (변경 후) 진단검사(주간 공항, 야간 임시생활시설)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 다만,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ㅇ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 5.15(금)부터 시행
- (변경 전)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 (변경 후)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내 진단검사 (현행 미국발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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