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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0.1일 기준)

inlove99 inlove99 · 2020-10-07 09:32 · 조회 2080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0.1일 기준)

□ 최근 독일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관은 독일 연방정부 및 관할 3개 주정부(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의 조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우리 교민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29(화)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합의된 독일 연방 전체에 적용될 코로나19 제한조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

​ ㅇ 식당 등 방문자 리스트 허위 기재의 경우, 최소 50유로 벌금 부과
ㅇ 개인행사의 경우,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바, 최근 1주일 신규확진자가 10만 명당 35명을 넘어서면 50명(공공장소)/25명(사적 행사), 10만 명당 50명을 넘어서면 25명(공공장소)/10명(사적행사)으로 제한

□ 한편, 상기 연방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제한조치 외에 우리 공관 관할 3개주 정부별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조치는 향후 관할 지역 사정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으니, 필요시 개별 주정부의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마스크 미착용 벌금

 ㅇ 50유로  ㅇ 각 계기별로 50-250유로 차등적용
ㅇ 학교의 경우 교실외 미착용시 25-250유로
 ㅇ 1회 250유로,

2회 이상 500유로
ㅇ 10만 명당 확진자 50명 초과시 실외에서도 착용의무

접촉제한

 ㅇ 공공장소: 최대 10명  ㅇ 최대 20명  ㅇ 공공장소: 최대 10명
ㅇ 개인장소: 인원제한 없으나 1.5m 유지의무
ㅇ 10만 명당 확진자 50명 초과시 최대 5인/두 가구 제한가능

자가격리 위반 벌금

 ㅇ 500유로  ㅇ 150-10,000유로  ㅇ 2,000유로

공공행사

 ㅇ 최대 250명  ㅇ 최대 500명  ㅇ 좌석 지정: 실외 400명, 실내 200명
ㅇ 좌석 미지정: 실외 200명, 실내 100명

 개인행사

 ㅇ 최대 250명  ㅇ 최대 500명 허용, 단 100명 이상의 경우 위생수칙 확립 의무  ㅇ 실외 200명, 실내 100명

 집회

 ㅇ 조건부 (최대인원, 간격제한 등) 가능  ㅇ 조건부 (최대인원, 간격제한 등) 가능  ㅇ 개별사안에 따라 결정

식당·술집

 ㅇ 허용

호텔·펜션·캠핑장

 ㅇ 허용

수영장·놀이공원

 ㅇ 허용

피트니스센터·실내체육

 ㅇ 허용

학교·유치원

 ㅇ 교실 외 마스크 착용의무
ㅇ 유치원 정상 개원

 

 ㅇ 5학년 이상은 교실 외 마스크 착용의무
ㅇ 유치원 정상 개원

 

 ㅇ 5학년 이상은 교실 외 마스크 착용의무
ㅇ 유치원 정상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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