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항공기 탑승 제한)
inlov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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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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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2
대한민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 7. 15(목)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한국 입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시행일 : ‘21. 7. 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국내 입국 기준)
※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은 7.4(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기 적용중
○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기존 지침은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Q&A(‘21.4.6)” 공지문 참조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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