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안내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동석 중인 현지 관계자와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
o (개요) 해외 체류 중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365일 통역서비스 제공
o (7개 지원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o (3자통역방식)
1. 민원인이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 전화, 통역요청
2. 현지 관계자에게 민원인의 전화기를 전달
3. (통역)상담관이 현지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민원인과 3자 통화
지원 범위
통역상담 지원이 가능한 범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2.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기타 문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3.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4.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를 위한 상황
5. 숙소 : 여행 중 숙소의 체크인/체크아웃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통역상담 지원이 불가능한 범위
1. 통역할 대상자(현지 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
(단,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역상담 시도)
2.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장기 개인적인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통역상담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개인 업무와 관련된 번역
4.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통역 요청의 경우(재외국민과 관련 없는 경우)
5. 통역서비스 지원이 불가한 외국어의 경우(현지 관계자의 언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 등)
6.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7.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언어 폭력 등이 포함된 경우
8.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야 하거나 3자 통화방식이 통화료 관련 악용될 수 있는 경우
9. 현지 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거나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http://0404.go.kr/callcenter/translation_servi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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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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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