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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역병 오염지역 변경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2-18 09:42 · 조회 1905

검역감역병 오염지역 변경 안내

「검역법」제2조(정의) 및 제5조(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 발생 검역감역병의 국내 유입,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염지역 지정 국가를 방문한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오염지역에 홍콩, 마카오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현행) 중국 -> (변경)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 오염지역 시행일: 2020.2.12(수)

(출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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