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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려는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시행 안내

inlove99 inlove99 · 2020-04-07 09:33 · 조회 3277

해외에서 입국하려는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시행 안내

외공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를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1-2일 소요))가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면제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격리 면제 허가 이유 및 기타 제출 서류(초청장, 계약서, 여권 사본등)와 함께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 ·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대한 공익적 ·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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