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질문드려요..!

현아 김 현아 김 · 2022-10-16 12:14 · 조회 2571 · 댓글채택 제공점수: 200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2022년 11월 1일까지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독일체류중인 사람입니다 🙂
현재 10월 중순이라 만료기한이 다 되가서 질문 남겨봅니다.
어학비자나 직업비자로 연장을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여 다른 국가로 입국했다가 독일로 무비자(90일)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어요.
•독일 내에서 안멜둥이 되어있고 10월 22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만, 결혼식 후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 꼭 독일을 떠나야하나요? Overstay가 되면 불법체류라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요..

•불법체류를 피하기 위해서 비쉥겐 국가에 입국 후 잠시 머물렀다가 독일로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인 경우 꼭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아닌 비쉥겐국가에 포함되는 영국도 가능한가요? 영국에 남편 될 친구 가족분이 계셔서 만약 영국으로 가게되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데, 독일 워홀 비자가 만료되기 전 비쉥겐 국가인 영국에 입국했다가 90일 이상 체류 후 독일로 재입국하는게 가능하나요?

여러모로 검색해봤지만 꽤 오래 전 답변들 뿐이라,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22-10-18 00:54

    질문해주신 것 처럼 비쉥겐 국가로 갔다가 독일로 무비자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비자만료 전에 독일을 떠났다가 비자가 만료된 후에 입국해야 쉥겐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국없이 비자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독일에서 쉥겐조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 해야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에 따르면 "1.1~6.30일간 독일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5.1~5.30일간 덴마크에 체류했을 때, 5.1일이 쉥겐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국일이며,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5.1~10.27일 기간 동안 덴마크에 체류한 30일을 제외한 60일간 비자 만료 후 체류 가능합니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현아님은 덴마크 대신 영국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독일 내에서 안멜둥이 되어있고 10월 22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만, 결혼식 후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 꼭 독일을 떠나야하나요? Overstay가 되면 불법체류라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요..
    -> 10월 22일 독일 내 결혼이라면 충분히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만한 여건이 되시는데요. 쉥겐 비자처럼 복잡한 방법보다는 비자 만료 전에 직접 외국인청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은 충분히 담당자 재량으로 임시비자를 내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쉥겐 조약을 통해서 체류 연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언급한 대로 비자 만료 전 독일을 떠야 합니다.

    •불법체류를 피하기 위해서 비쉥겐 국가에 입국 후 잠시 머물렀다가 독일로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네.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180일 이내 독일에 무비자로 90일간 머무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인 경우 꼭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아닌 비쉥겐국가에 포함되는 영국도 가능한가요? 영국에 남편 될 친구 가족분이 계셔서 만약 영국으로 가게되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데, 독일 워홀 비자가 만료되기 전 비쉥겐 국가인 영국에 입국했다가 90일 이상 체류 후 독일로 재입국하는게 가능하나요?
    -> 네. 영국은 비쉥겐 국가입니다. 90일 이상 체류는 이미 독일 내에서 무비자로 90일을 체류했을 때 그렇게 해야합니다. 워홀비자를 애초에 한국에서 받아서 오셨다면 독일에서 무비자 체류를 하지 않으셨을테니, 소지하고 계신 비자 만료 후에 다시 독일로 입국하시면 무비자로 90일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는 외교부나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합니다. 또 출입국 담당자나 개인 상황에 따라 케바케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100% 확답 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본 글에 대한 답변은 외교부에서 공표한 내용 그대로 전달드렸습니다. 쉥겐조약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반드시 숙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fbclid=IwAR2yHXDM2dCJPESxRdglwuCvtwLkZ8ZM2Os1dwk7eCIHGwMXw2g6-m9RhkM" target="_blank">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fbclid=IwAR2yHXDM2dCJPESxRdglwuCvtwLkZ8ZM2Os1dwk7eCIHGwMXw2g6-m9RhkM

    답변으로 채택됨 ✓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