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건축가 프리랜서 비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몽몽 몽몽 · 2023-12-28 22:59 · 조회 867 · 댓글채택 제공점수: 50

다가오는 2월 한국대학 건축학과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베를린에서 프리랜서 비자를 받아서 구직을 해볼 생각인데요(베를린이 프리랜서 비자를 받기가 가장 쉽다고 해서 베를린 이외 지역은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추천해주시면 생각해볼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A2.2 까지 마친 상태이고 입독전까지 B1까지는 어느정도 맞춰둔 상태로 입독할 예정입니다.

  1. 프리랜서 비자의 경우 경력증명을 해야하는데 제가 한국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경험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진행한 포트폴리오만 있는데 이거만 달랑 들고가도 경력증명이 될런지 아니면 한국에서 짧게라도 (3~4개월정도)라도 취업을 해서 일한 경력이라도 가져가야 할지 어느쪽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 비자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하나요?아니면 프리랜서계약형태로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일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취업이 되었을 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이드잡을 하나더 가질 계획에 있는데요 그때문에 공유오피스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열 계획인데(필요시에만 이용) 이렇게 되면 사업자비자로 전환없이 프리랜서형태로 사업을 할수가 있을까요?
전체 2

  • 2024-01-03 10:06

    간단히 저의 의견을 나누면요, 3, 4개월 정도의 경력으로 프리린서 비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에 취업이 되면 프리랜서 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5 - 6개의 건축 회사와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 잡의 경우 회사가 허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비자로 건축 회사와 일을 한다면 사이드 잡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으로 채택됨 ✓

  • 2024-01-11 00:55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생각중인 방법이 일단은 프리랜서 비자를 받아서 구직하다가 건축사사무소에 취업이 되면 바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가능한가요? 구직비자는 6개월이라 너무 짧은감이 있어서 구직비자보다 기간이 긴 프리랜서비자를 일단 받아두고 구직을 해보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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