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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문의드립니다. 벌금납부방법

topgunceo topgunceo · 2023-12-15 08:28 · 조회 864 · 댓글채택 제공점수: 50
1.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기도 성남에서 문의드립니다. 
2. 가족이 2016년도에 독일에 체류(워킹할리데이)중에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여 추방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벌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위 벌금의 내용과 납부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4.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겠습니다.
5. 저의 메일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며 한국 연락처는 010-3232-4277 입니다.

 

전체 1

  • 2023-12-17 18:25

    벌금이 경미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셔야할테고요. 경미하다 하셨으니 벌금도 크지는 않겠지요.
    추방으로 인한 경비라면 외국인청 관할이라 외국인청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추방구금(당시 하루밤 350유로, 지금은 450유로)이 있었거나 출국비행시 호송관이 탑승했던지 글쓴이님 추방비행기표를 독일국가가 지불했다면 액수가 클 것이나 그렇지않고는 큰 액수는 아닐듯하네요.
    강제추방후 출입금지가 따르는데 최고 5년까지 가능하니 지금은 입국금지는 해제되었을테지요. 그래서 꼭 독일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입국해서 알아볼 수 있지않을까요. 전자나 후자나 관청에 문의하시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텐데 독일내에서가 아니라면 본인확인 방법이 복잡해요. 어떻든 벌금을 내겠으니 알려달라는 멜을 보내시면 혹 알려주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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