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영업자 비자 문의드립니다.

kdh43714 kdh43714 · 2024-02-21 20:40 · 조회 395 · 댓글채택 제공점수: 28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비자 기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현재 다른 GmbH를 무상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GmbH를 소유(다른 한분 50%, 제가 50% 주주이며 두명 모두 Geschäftsführer임)하고 있으며 그 GmbH를 통해 1월에 비자를 다시 3년 받았습니다(서로가 서로를 고용해서)

비자의 내용에 “Beschäftigung erlaubt. Selbständige Tätigkeit(en) nicht erlaubt” 번역 내용은 고용 허용. “자영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Mini job 이나 Midi Job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옮기더라도 비자의 발급일과 종료일은 같고 회사명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다른 GmbH를 인수하려고 하니 “자영업은 불가하다”라고 해서요. Amtsgericht에 Anmeldung 할 때에 소유주의 비자를 체크하고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자는 어떤 업무이던지 자영업(프리랜서, Kiosk등)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기 이 전에는 다른 GmbH를 소유(지분만소유, Geschäftsführer는 현재 비자를 받은 GmbH에서 수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방법론으로, 현재의 GmbH에서 나와서(다른이에게 양도) 새로운 GmbH를 인수와 동시에 고용 계약한 후에 비자를 발급(회사명만 변경)하는 방법만 떠올라서요, 주변 지인 변호사들도 이민법은 잘 몰라서요.

혹시 한국 회사들의 지인 분 중에 여러 GmbH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영주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2

  • 2024-02-22 10:24

    복잡하게 묘사되어 있네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비자 (재)발급시 지정된 비지니스(Geschäft)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나 인도는 비자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4-02-26 11:17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해한 바로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GmbH를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또 하나의 GmbH를 소유, 운영하고 싶은데 만약 안 된다면 현재의 GmbH를 포기(판매)하고 새로운 GmbH를 인수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명확한데요 영주권 없는 개인 사업자 비자는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 이민 비자와 연관된 일들은 유료 상담을 통해서라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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