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관할지역 내 새로운 격리규정(‘22.11월 22일 기준)
inlove99
·
2022-12-05 10:20
·
조회 954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
확진 판정(PCR, 신속항원검사)을 받은 경우,
관할지역의 격리 등 규정 안내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주(11.16일부터 시행 중)
※ 헤센주(11.23일부터 시행)
ㅇ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 없음
ㅇ 신속항원검사(Schnelltest, 자가검사 아님) 양성 시 PCR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의무 없음,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 권고
출처: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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