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국에 사업자, 독일 프리렌서 신고

jjj-j jjj-j · 2024-03-02 06:31 · 조회 401 · 댓글채택 제공점수: 5

안녕하세요,

이번에 EU 시민 배우자 비자로 독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독일에서도 운영할수 있는데,

한국 사업자가 있으면서 독일에사 프리렌서로 신고 후 일을 할수가 있을까요.

 

전체 2

  • 2024-03-04 22:00

    한국 사업자와 독일은 별개입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 2024-03-05 11:15

    남편 분이 독일시민이면 Erwerbstätigkeit비자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세일 것입니다. 독일 세무서(Finanzamt)에서는 이른바 주민등록지(Ansässigkeit)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이곳에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납부했다면 한-유럽 간 이중과세(Doppelbesteurung)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