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운터미터에 대해서
카카루
·
2020-10-10 00:56
·
조회 17459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건물 모든 세대에 차고가 딸려 있습니다.
차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내는 비용이 부담이 되네요!
운터미테를 두고 싶은데 이미 2년 전에 집주인에게 물어봤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친한 지인이 차고를 빌려줄 수 없겠냐고 물어봐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1. 집주인이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2. 제가 비용을 내는 상황인데 제가 운터미테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 아닌가요?
3.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운터미테를 두었을 때 제게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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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네. 원칙적으로 운터미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허용됩니다. 만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운터미테를 하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 계약서에 운터미테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집주인에게 차고를 운터미테할 이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적어도...
현재 차가 없어서 차고를 사용하지도 않고 내버려둘 수 없으니 운터미테하려는 점과, 차고는 거주 공간이 아니므로 운터미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대면 좋겠지요.
어쨌든 집주인에겐 꼭 알리시기를 권장합니다. 비록 직접 비용을 내시지만, 거주 공간을 위장한 사업장으로(숙박 등)으로 주택이 악용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이라서, 우선 집주인에게 알려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근데 차고가 실내, 실외냐에 따라서 달리지지 않을까요? 실외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실내의 경우,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하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