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아닌곳에 창업 후 급여/소득 처리 질문
익명
·
2022-10-05 10:34
·
조회 2923
·
댓글채택 제공점수: 1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며 최근 퇴직 후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현재 수익 없음).
지금 독일이 아닌 국가에 공동 창업 절차에 있는데요, 창업이 되고 투자를 받거나 수익이 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제가 급여를 받아야 할 텐데, 법인이 독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독일 내 회사처럼 급여나 보험처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프리랜서)와 제 회사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을 받고 제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형태로 수익을 받는게 맞나요? 독일 외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할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받아야 하는지(배당 후 독일에 신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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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 국가에서 회사를 세운다는 것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사업비자가 없는 사람이 독일에서 회사를 만들 수 없는 것 처럼, 익명님이 현재 창업하는 국가에 회사를 공동 창업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회사를 통해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독일 내 사업자가 그 회사로 인보이스를 청구해서 수익을 받아도 됩니다.
제 질문은 해외에 창업한 회사에서 매달 급여 형식의 수익금을 받고 싶을 때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냥 계좌 이체의 경우 제 소득세 처리를 독일에서 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프리랜서로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독일내 소득처리를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소유의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소득을 가져오는것이 맞는지 혹시 문제는 없을지 생각되어 질문드렸습니다.
해외에 창업한 회사가 공동 창업이라면 독일의 프리랜서 사업자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수익을 받는 것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회계사가 있다면 회계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네 회계사한테도 문의해 놓았는데 회계사 일처리가 맘에 안들어 교체하는 시점이라 이곳에도 문의 해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