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교통의 정체 상황에서 차량이 자주 정지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은 연료 소비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스타트-스톱 자동 시스템(Start-Stopp-Automatik)은 차량이 정지할 때마다 엔진을 자동으로 꺼서 연료를 절약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시스템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비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클럽 ADAC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차량 운행 허가(면허) 취소나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스톱 자동 시스템(Start-Stopp-Automatik)은 어떻게 작동할까?
스타트-스톱 자동 시스템은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엔진을 자동으로 끄는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호 대기 등으로 차량이 멈추고 기어가 중립 상태이며 브레이크가 밟혀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최신 차량의 경우,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자동 변속기를 갖춘 차량의 경우, 차량이 완전히 멈추거나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질 때 엔진이 꺼집니다. 이 기능은 엔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방지하여 연료 소비를 최대 15%까지 절약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엔진을 재시동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 페달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스타트-스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스타트-스톱 시스템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전압 부족
- 외부 온도가 매우 낮거나(영상 3도에서 5도 사이) 높은 경우
- 엔진이 아직 작동 온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 차량이 경사진 곳에 서 있을 때
- 운전자가 대기가 아닌 주차를 의도하는 경우(운전자 안전벨트 해제, 문이나 엔진 덮개 열림, 핸들이 크게 돌려져 있는 경우)
- 주차 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된 경우
- 트레일러가 차량에 연결된 경우
- 고전력 소모 장치 사용
- 스타터 배터리 손상
- 환기 시스템: 일부 차량은 환기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만 스타트-스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켜더라도, 발이 브레이크에 있고 클러치가 밟혀 있지 않은 한 엔진은 다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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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Start-Stopp-Automatik 왜 비활성화해서는 안 될까?
엔진의 마모나 신호등에서 엔진이 재시작 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일부 운전자들이 스타트-스톱 기능을 비활성화하고자 시도하지만, ADAC는 이러한 무단 비활성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불법적으로 비활성화할 경우, 차량의 운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심각한 벌금과 보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검사 시 배기가스 문제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오직 제조사가 차량 운행 허가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차량에서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모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법 시 발생하는 높은 비용
스타트-스톱 시스템 기능을 불법적으로 비활성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보험 문제입니다. 차량의 운행 허가가 취소되면, Haftpflichtversicherung(책임 보험)에서 최대 5,000유로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Kaskoversicherung(종합 보험)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운행 허가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을 위협할 경우 벌금이 90유로로 증가하고, 버스나 트럭 운전자는 1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독일의 범칙금 목록(Bußgeldkatalo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확인 팁
자신의 차량이 스타트-스톱 시스템 기능의 비활성화가 운행 허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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