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11/30)하노버 순회영사 안내

inlove99 inlove99 · 2019-11-08 10:41 · 조회 2879

11.30.(토) 하노버지역 순회영사 안내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19년 11월 30일(토) 하노버지역 순회영사를 실시합니다.
하노버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번 순회영사 계기에 여권 재발급 신청 및 영사확인과 기타 영사상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11월 30일(토), 10:00 - 12:00

2. 장 소 : Kampfkunstzentrum Chung(1. OG)
Wallensteinstr. 117a, 30459 Hannover

3. 활동내용: 민원업무 접수 및 상담(여권재발급, 영사확인, 호적, 국적, 병역, 재외국민등록 등)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 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진 1매: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수수료: 45.58€(10년 유효기간, 만18세 이상, 48면), 43.00€(알뜰여권 24면)
38.70€(5년 유효기간, 만8세이상~18세미만, 48면), 36.12€(알뜰여권 24면)
28.38€(5년 유효기간, 만8세 미만), 25.80€(알뜰여권 24면)
12.90€ (병역관련 5년 미만)
▶ 만18세 미만 신청자 추가서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 혼인 후 남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배우자의 여권사본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4.05€(등기)

나.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건당 3.44€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번역인증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원문서류 및 번역본
- 수수료 1건당 3.44€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각종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수수료 1건당: 일반위임장 1.72€ / 인감위임장 3.44€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다.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증란 독일입국 인장(스탬프)면

라.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 체류허가증(비자)사본,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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