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독일 입국시 음성결과 제출의무 면제
독일 정부는 5.12(수) 내각회의를 통해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 백신접종자/완치자 대상 위험지역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의 면제는 이미 별도의 시행령을 통해 5.9(일) 발효
- 백신접종자 : 독일 백신접종 담당 규제 기관(이하 PEI)에서 명시하고 있는 백신* 중 한 백신을 PEI에서 규정하고 있는 횟수만큼 접종한 이후 14일이 지난 경우, 또는 완치자의 경우 1회의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 5.12.현재 Comirnaty(BioNTech/Pfizer), Janssen 코로나백신, Moderna 코로나백신, Vaxzeria(AstraZeneca) 등 4개
- 완치자 : PCR, PoC-PCR 등의 NAAT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양성 진단이 최소한 28일이 지났거나, 최대한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 또는 완치 증명 :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된 종이로된 또는 디지털상으로 된 본인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 동 시행령은 5.13(목)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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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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