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과 영주권
Geni
·
2020-11-02 20:19
·
조회 11798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서 아들과 함께 유학 중인데요, 영주권을 얻으려면 5년정도 독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 유학생인데, 유학생 비자로 5년 있어도 영주권 발금은 안되겠지요? ^^;;
짧으면 2년, 길면 3년 정도면 졸업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졸업하고나서 바로 독일에서 취직하면 5년 보다 더 짧은 기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독일에서 졸업하면 영주권 발급 가능 시기가 1~2년 단축된다고 그러던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것인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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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학생 비자인 경우 1년을 반년으로 간주해서 5년인경우 2.5년을 적용 받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60개월 동안 의무세금 (연금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적용 기간 2.5년 그리고 직장 생활 2.5년이면 총 60개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카드의 경우 불르 카드 소지후 21개월 후 B1 어학인 경우, 33개월 후 A1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경우 학생비자 기간과 합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학생기간이 반년으로 쳐 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