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재무부(BMF)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며,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용어로 ‘Kryptowerte’(암호자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세금 대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지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산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Wirtschaftsgut)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 교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암호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Currency oder Payment Token (지급결제형): 비트코인처럼 교환 수단으로 쓰이거나 투자 목적
- Utility Token (유틸리티형): 특정 서비스나 제품의 접근 권한 또는 기능에 대한 권리 제공.
- Security Token (증권형): 전통적 금융자산과 유사한 구조.
이 외에도 복합적인 속성을 지닌 하이브리드 토큰도 존재하며, 세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은 세금 목적상 지급결제형 토큰으로 취급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하지만 예외 있음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이 암호자산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한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매도 시에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때 2024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게 연간 1,000유로까지의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해 수익이 1,001유로가 되는 순간 전체 금액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예: 1년 이내 매도한 암호자산 990유로 수익 → 비과세, 1,050유로 수익 → 1,050유로 전액 과세). 따라서 해당 연도의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면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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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렌딩 수익도 신고 대상
암호자산을 예치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Staking)이나 대여 수익을 얻는 Lending의 경우, 이는 매매 수익과 달리 기타 소득(sonstige Einkünfte)으로 분류되며, 연간 256유로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사업소득이면 규정 달라져
개인 투자자와 달리, 암호화폐를 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자산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매도 시 수익은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전체 연방재무부 지침은 BMF 공식문서 “Einzelfragen zur ertragssteuerrechtlichen Behandlung bestimmter Kryptower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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