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한 사람의 삶이 끝난 후 시작되는 또 다른 법적·재정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현실적인 책임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거나 상속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남은 가족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속 구조와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독일 상속 제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서가 우선
Sparkasse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시 민법상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이때 상속은 친족 관계에 따라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 찾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앞선 순위에 단 한 명이라도 상속권자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순위의 사람들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배우자는 전체 유산의 4분의 1을, 추가재산공동소유제(Zugewinngemeinschaft)로 혼인 생활을 한 경우에는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이 상속분 외에 남은 유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배됩니다.
- 1순위: 자녀와 손자녀
- 2순위: 부모, 형제자매, 조카
- 3순위: 조부모, 이모/고모/삼촌 등
- 4순위: 증조부모 등 먼 친척
유류분: 가까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상속 권리
만약, 특정인(Alleinerbe)이 전 재산을 단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반드시 유언장을 통해 명시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직계 가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924 bis 1936 BGB).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법적으로 최소 절반의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베를린 유언장’의 함정
독일 금융 정보 포털 Finanztip의 정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흔히 선택되는 ‘베를린 유언장’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유언장을 작성해 서로를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자녀들은 상속세 면제 한도(40만 유로)를 적용받지 못하며, 그 결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상황과 자산 규모를 고려해 다양한 상속 설계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세금 공제
상속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는 고인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크고, 과세율은 낮아집니다.
- 배우자 또는 파트너: 최대 50만 유로까지 비과세
- 자녀, 그리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최대 40만 유로까지 비과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3개의 세율 등급(Steuerklasse)에 따라 7~50%로 과세됩니다.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가 멀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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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가능
모든 형태의 자산은 생전에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부모 각각으로부터 최대 40만 유로까지 10년마다 면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살아있다면 자녀 1명이 최대 80만 유로까지 면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 거부는 6주 이내
상속받는 유산에 빚이나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 대상자는 유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로부터 6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분 상속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수락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유산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대상자가 전혀 없거나, 모든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국가가 상속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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